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회사"라 한다)과 이용고객 간에 회사의 인터넷서비스인 이지넷(영문명EasyNet,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회사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②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한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 ①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를 적용한다.
- ②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제2장 계약체결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 ①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한다.
- ②서비스별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한다.
- ③접속형태 및 접속회선에 따른 이용계약의 종류와 대량이용계약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다.
제5조(이용신청)
- ①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한다)은 이용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전화 또는 서면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에 대한 불 승낙과 승낙의 제한)
-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한다.
- 1. 타인 명의의 신청
-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3. 이용신청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5.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 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③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접속회선 및 단말기의 설치)
- ①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회선 이외에 이용고객이 별도의 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이용고객이 별도의 회선을 신청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②서비스 접속회선 및 단말기의 설치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번호 부여 및 변경등)
- ①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이용계약서 등에 따라 이용자번호를 부여한다.
- ②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과 합의하여 이용자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1. 이용자번호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③기타 이용자번호의 관리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고정IP의 부여)
- ① KTNET Easynet 이용고객에게는 고정 IP를 부여한다.
- ② KTNET Easynet 전용선 이용고객에게는 이용고객의 LAN 규모에 따라 고정 IP를 부여한다. 단, 이용고객은 사전에 LAN 규모를 일정한 요건에 의해 한국무역정보통신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고정 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 주소관리기관의 WHOIS 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 ①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④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이용고객의 의무)
- ①이용고객은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②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 ③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 ④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 관련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서비스의 제한•정지등
제12조(이용 제한등)
- ①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이용고객이 요금등을 지정된 기일로부터 1개월이상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0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4.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5.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7.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8.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9. 전기통신 관련법령등에 위배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 ①회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 ④회사는 이용정지 기간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4조(계약사항의 변경)
- ①이용 고객은 요금 고지처 주소, 속도,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계약(약정)기간 만료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 ③자동 연장 계약 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이용고객의 지위승계)
- ①이용고객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이용고객 변경사항
- 2.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주소
-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 납입자
제16조(일시 정지 및 재이용)
- ①이용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정지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이용고객은 일시 정지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해지)
- ①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한다. 이 경우에 이용고객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이용고객이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 3.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⑤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산정식 : (월 사용료 × 경과월수) × (사용기간 적용율 - 계약기간 적용율)
- ⑥이용 고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할 수 있다.
- 1. 이용 고객이 설치 장소 변경을 요구 했을 때 당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지역일 경우
- 2. 당사의 귀책 사유로 월 고장 누적 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
- 3. 당사의 귀책 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6장 요금 등
제18조(요금등의 종류)
- 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요금표(별첨1)과 같다.
- ②SDSL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는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 할 수 있다.(별첨1)
제19조(요금등의 계산구분)
- ①요금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납, 일액, 월액, 분기액, 반기액, 연액으로 구분하여 납입할 수 있다.
- ②일액 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한다.
- ③월액요금의 계산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로부터 만 1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한다)를 구분하여 이를 1월분의 요금으로 한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 ④연액 요금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하고, 요금등을 계산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월할로 계산한다.
제20조(요금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 ①회사는 당해 요금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요금 납입자는 해당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요금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한다. 다만, 다만, 회사는 상세한 납입청구내역을 서비스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 ③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④회사는 발송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불법면탈 요금등의 청구)
- ①이용고객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요금등을 면탈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금액과 그 가산금의 수납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다.
제22조(가산금의 부과등)
- ①요금등(면탈요금을 포함한다)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이용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2개월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고객을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요금등의 특례)
- ① 장기이용, 다회선이용 등 우량고객의 경우 별도의 할인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별첨 1 참조)
- ② 특정기간 또는 일정한도를 정하여 행사 및 캠페인을 하는 경우 별도의 할인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이용제한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용제한 및 일시 정지 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요금등의 이의신청)
- ①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후 10일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 ③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요금등의 반환)
- ①회사는 요금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이용고객과 합의한 적정이자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한다.
- ②회사는 요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 요금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서비스 제공 일시 중지시 대책)
- ①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지될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한다.
- ②서비스 중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은 제28조에 따른다
제7장 이용자 보호
제27조(이용자 보호)
- ①회사는 이용자 보호 및 불만 처리를 전담하는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별첨2] 같이 설치 운영한다.
제8장 손해배상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①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 ②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한다.
- ③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면책)
- ①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 ②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 ③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 ④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제30조(관할 법원)
- ①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KTNET 2004년 4월 3일 공시]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KTNET 2004년 8월 1일 공시]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KTNET 2004년 12월 1일]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요금표
1. 일반전용회선 요금표 (단위 : 원, 월요금, 부가세 별도)
-
속도 |
요금 |
10Mbps |
5,000,000 |
E1 |
1,319,000 |
T1 |
1,134,400 |
512K |
628,000 |
256K |
455,200 |
128K |
320,000 |
56K |
248,000 |
9.6K |
185,000 |
2. SDSL 서비스 요금 (단위 : 원, 월요금, 부가세 별도)
-
속도 |
요금 |
E1 |
869,000 |
T1 |
621,000 |
512K |
376,000 |
256K |
247,000 |
128K |
150,000 |
56K |
100,000 |
3. 전자무역부가서비스(통신망이용료) (단위 : 원, 월요금, 부가세 별도)
-
구분 |
부과 기준 |
통신망기본료 |
물류업체, 10,000원/사서함(ID) |
4.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 (단위 : 원, 월요금, 부가세 별도)
-
장비종류 |
요금 |
장기약정(2년이상) 시 할인 |
설치비 |
D.S.U |
10,000 |
면제 |
100,000 (2년 이상 약정 시 면제) |
SDSL |
20,000 |
면제 |
Router(국산) |
30,000 |
면제 |
Router(시스코2501) |
100,000 |
50% D/C |
Router(시스코4500) |
1,050,000 |
50% D/C |
5. 요금할인(1년이상 약정시) -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 (단위 : 원, 월요금, 부가세 별도)
-
속도 |
1년약정 |
2년약정 |
3년약정 |
5년약정 |
10Mbps |
4,407,500 |
4,200,000 |
3,950,000 |
3,700,000 |
E1 |
1,282,400 |
1,190,800 |
1,099,200 |
916,000 |
T1 |
1,020,960 |
950,060 |
879,160 |
765,720 |
512K |
565,200 |
525,950 |
486,700 |
|
256K |
465,000 |
409,680 |
|
|
128K |
288,000 |
|
|
|
56K |
223,200 |
|
|
|
- 구내 서비스(SDSL) (단위 : 원, 월요금, 부가세 별도)
-
속도 |
1년약정 |
2년약정 |
3년약정 |
E1 |
782,100 |
695,200 |
608,300 |
T1 |
558,900 |
496,800 |
434,700 |
512K |
338,400 |
300,800 |
263,200 |
256K |
222,300 |
197,600 |
172,900 |
128K |
135,000 |
120,000 |
105,000 |
56K |
95,000 |
|
|
- 다회선 가입자 할인
-
회선수 |
할인율 |
5회선 이상 |
3% |
10회선 이상 |
5% |
15회선 이상 |
8% |
- ※ 요금 납부 업체가 동일한 회선을 사용할 경우, 약정 기간 할인과 중복 가능
6. 메트로 전용선 서비스 요금표 (단위 : 원, 월요금, 부가세 별도)
-
속도 |
무약정 |
1년약정 |
2년약정 |
3년약정 |
설치비 |
장비임대 |
5M |
997,000 |
927,000 |
897,000 |
828,000 |
100,000 (2년 이상 약정 시 면제) |
100,000 (2년 이상 약정 시 면제) |
10M |
1,244,000 |
1,157,000 |
1,120,000 |
1,033,000 |
20M |
2,020,000 |
1,878,000 |
1,818,000 |
1,676,000 |
30M |
2,846,000 |
2,646,000 |
2,561,000 |
2,362,000 |
7. KTNET VPN 서비스 (단위 : 원, 월요금, 부가세 별도)
[별첨2] 이용자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 목 적
-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별정통신 및 부가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은 이용자의 정보보호 및 불만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이용자보호위원회 조직 및 구성
- 1) 이용자보호위원회 조직도

- e고객지원팀은 상설기구로서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담당,
- e시스템운영팀은 e고객지원팀에 접수된 민원의 기술적 처리 및 양질의 통신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 담당
- 2) 위원회 구성(10인 이내 구성)
- 위원장 : 담당 e-Biz사업본부장 (02-6000-2003) / 간 사 : e사업개발팀장 (02-6000-2165)
- e고객지원팀 : CS(고객만족)훈련을 필 한 전담인원 3명 이내 구성 (02-6000-2119)
- e시스템운영팀 : 통신관련 전문기술자 3명 이상으로 구성 (02-6000-2173)
3. 이용자보호위원회 조직의 운영
- 1) 주요업무
-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수립,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수립
-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대책 연구
- 손해보상에 대한 기준마련
- 2) 처리기간
- 이용자 불만사항 접수시 최단 기일 내에 처리, 통보
- 3) 위원회 업무 흐름도

- 4) 이용자 불만 형태별 처리 지침
-
불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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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지침 |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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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수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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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부달 |
고객의 주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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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송 |
고객에 주소 변동시 즉시 연락 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주소변동 여부 확인 |
즉시 |
배달상의 사고
|
고객에 사과 후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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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배달성 문제점 파악 후 조치 |
즉시 |
청구서 분실 |
재발송 |
납기일 이전 무통장 또는 지로납입 안내 |
즉시 |
자동이체 / 후납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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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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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세금 부과료 관련 이의
|
가산금 이의 |
고객의 잘못 |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의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 후 정정 |
가산금 부과시 철저히 확인 후 부과 |
즉시 |
세금, 요금감면 |
고객의 잘못 |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 후 정정 |
요금 부과시 감면 대상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과함 |
즉시 |
요율 / 할인율 적용오류
|
고객의 오인 |
약관을 통해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 후 정정 |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
즉시 |
청구 요금 내용
|
이중청구 |
고객의 잘못 |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 후 정정 |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
즉시 |
계산착오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 후 정정 |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부과 |
즉시 |
장애 관련
|
인터넷 접속 장애
|
고객의 잘못 |
상세한 설명 통해 고객을 이해시킴 |
계약시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즉시 |
회사의 잘못 |
고객에 사과 후 즉시 정정 |
정기점검을 통한 지속적 관리 |
60분 |
- ※ 즉시 : 3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가능한 신속히 처리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