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좋아요 0
[본인질문] 정연주 2024-06-05

안녕하세요, 배터리 수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선적지는 중국(홍콩)이며, 3.7V / 3600mAh 용량이 배터리 1개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혹 이런 경우 항공으로 수입이 되는지, 위험물 관련한 협약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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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장지은 2024-06-12 평가0점

안녕하세요? DG Specialist 장지은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즉, 해당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리튬이온배터리, 리튬메탈배터리 등) 인지확인 부탁드리며, 만약 수입하고자 하는 배터리가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리튬메탈배터리인 경우, 해당 배터리만 포장재에 포장되어 운송되는지, 아니면 기기(또는 장비)와 같이 또는 장착하여 포장해서 수입하고자 하시는 건지, 그리고 배터리 1개의 순량(net quantity)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위험물 운송 규정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에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자면, 만약 해당 배터리가 리튬이온배터리이고 시간당 전력소비량이 13.32Wh(3.7V/3600mAh)인 배터리 1개만을 포장재에 넣어 포장해서 수입하고 할 경우, 포장물당 배터리의 순량이 10kg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UN3480(PI965, Section IB)로 분류되어 위험물 규정(IATA DGR)에 따라 포장, 마크표기 및 라벨부착, 위험물 운송서류 작성해서 수입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의 충전량(SoC)는 30%를 초과하면 안 되고, 화물기로만 항공운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배터리의 운송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요약서(Test Summary)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