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등 명목으로 사전에 대금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는 구매일 이전 발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구매확인서가 구매일 이전 사전 발급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금액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구매확인서는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1회 발급하고 그 범위내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구매확인서 발급전 발행된 일반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 발급이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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