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Q&A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좋아요 1
[본인질문] 시마즈한국진공기기 2024-10-18

안녕하세요.

영세율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국내업체(물품 제조업체)

B업체(수출업체)

 

저희는 B업체 이고 A국내업체에서 완제품 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A업체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을 받고 싶다고 하여서 구매확인서를 저희가 발급할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물품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현재 A업체에서 7월에 계약금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알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및 A업체가 간접수출실적증명을 받으려면 7월에 발급한 계약금 계산서는 취소하고 물품 전체금액에 대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금에 대한 계산서를 수정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하고 나머지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각각 발행해도 될까요? 

만약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발행하면 구매확인서도 3번 발급해야하나요?

RE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좋아요 1
[전문가답변] 오상석 2024-10-18 평가4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등 명목으로 사전에 대금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는 구매일 이전 발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구매확인서가 구매일 이전 사전 발급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금액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구매확인서는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1회 발급하고 그 범위내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구매확인서 발급전 발행된 일반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 발급이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