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G Specialist 장지은입니다.
우선 제공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리튬 이온배터리 양극재(NCM)에 관한 MSDS이고 14번 운송항목에 비위험물 선언과 함께 그 근거로서, OECD Guideline 436, 기준으로 “Mist/Dust LC50 > 5.11mg/L 4hr Rat”이라고 선언되어 있어 이는 위험물 운송 최저기준 “mist/Dust LC50≤4.0mg/L 1hr”을 충족하지 않기에 비위험물(LC50 >5.11mg/Lx4hr=20.44mg/L 1hr)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MSDS의 3번항목의 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CAS NO 182442-95-1)을 바탕으로 2번 항목에 흡입독성에 관한 Category 2 유해/위험성에 관한 정보(H330)와 11번항목에 Dust LC50 0.05~0.5mg/L 4hr으로 선언되어 있어 위험물 운송 최저 기준(mist/Dust LC50≤4.0mg/L 1hr)을 충족하고 선언된 반수치사농도 값의 범위가 0.2~2.0mg/L 1hr에 속하여 UN3288 Toxic solid, inorganic, n.o.s PG II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이 14항목에 따라 비위험물로 운송되기 위해서는 비위험물로 판단한 근거의 추가 자료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