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Q&A흡입독성 MSDS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좋아요 1
[본인질문] 황인택 2025-04-16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MSDS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첨부 드린 MSDS를 기준으로 화주측에서는 14번 항목에 따라 비위험물임이라고 말씀 하시나, 2번 A 및 B 항목에 독성이 표기되어 있어 위험물이 아닐지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작성한 MSDS라고 하나 2번 항목에 Danger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 일반화물로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위험물 기준으로 MSDS가 제대로 작성 되어있을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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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장지은 2025-04-19 평가4점

안녕하세요? DG Specialist 장지은입니다.

 

우선 제공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리튬 이온배터리 양극재(NCM) 관한 MSDS이고 14 운송항목에 비위험물 선언과 함께 근거로서, OECD Guideline 436, 기준으로 “Mist/Dust LC50 > 5.11mg/L 4hr Rat”이라고 선언되어 있어 이는 위험물 운송 최저기준 “mist/Dust LC504.0mg/L 1hr” 충족하지 않기에 비위험물(LC50 >5.11mg/Lx4hr=20.44mg/L 1hr) 분류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MSDS 3번항목의 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CAS NO 182442-95-1) 바탕으로 2 항목에 흡입독성에 관한 Category 2 유해/위험성에 관한 정보(H330) 11번항목에 Dust  LC50 0.05~0.5mg/L 4hr으로 선언되어 있어 위험물 운송 최저 기준(mist/Dust LC504.0mg/L 1hr)을 충족하고 선언된 반수치사농도 값의 범위가  0.2~2.0mg/L 1hr 속하여 UN3288 Toxic solid, inorganic, n.o.s PG II 위험물로 분류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이 14항목에 따라 비위험물로 운송되기 위해서는 비위험물로 판단한 근거의 추가 자료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