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수출업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통해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
발급 신청 및 발급 수신
2 A(내수 공급자) B가 요청한 구매확인서를 승인 또는 시스템상 확인 후 수령
A는 B통해 구매확인서 복사본 수신
3 A → B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4 B → C(해외 바이어) 물품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간접수출증명서 발급 (B가 발급받음)
B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음 (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5 B → A 발급받은 간접수출증명서를 A에게 전달 (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 증빙용)
B는 2, 3번 + B로 부터 입금받은 대금 즉 구매확인서+영세율 세금계산서+대금 입금 3가지 증빙을 매핑해서 간접수출실적증명 신청
(발급기관 : KTNET, 입금은행) KTNET통해 신청하는 경우 uTradeHub 회원가입 후 신청
6 A 간접수출증명서와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적용 근거 보관 (세무조사 대비)
세무조사 대비는 영세율 근거자료인 구매확인서임.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세무조사대비용이 아닌 업체의 수출실적 활용(무역금융, 수출지원사업신청 등)목적임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