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Q&A간접수출실적 증명 절차 좋아요 0
[본인질문] 남현정 2025-04-16

안녕하세요,

 

간접수출 경험이 없는 소규모 무역 업체입니다.

 

전임자가 없이 처음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해서 사전 지식이 없어 질의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간접수출실적 증명을 위한 절차가 아래가 맞는지요?

 

그리고 구매확인서와 간접수출증명 발급은 KTNET에서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폐사는 B(수출업체)입니다.

---------------------------

1 B(수출업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통해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
2 A(내수 공급자) B가 요청한 구매확인서를 승인 또는 시스템상 확인 후 수령
3 A → B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4 B → C(해외 바이어) 물품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간접수출증명서 발급 (B가 발급받음)
5 B → A 발급받은 간접수출증명서를 A에게 전달 (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 증빙용)
6 A 간접수출증명서와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적용 근거 보관 (세무조사 대비)

 

RE : 간접수출실적 증명 절차 좋아요 0
[전문가답변] 오상석 2025-04-17 평가4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절차의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으나 아래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을 ktnet 유트레이드허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수출자 B가 아니라 수출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A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 : 간접수출실적 증명 절차 좋아요 0
[전문가답변] CS_수출담당 2025-04-20 평가0점

1    B(수출업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통해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

    발급 신청 및 발급 수신
2    A(내수 공급자)    B가 요청한 구매확인서를 승인 또는 시스템상 확인 후 수령
   A는 B통해 구매확인서 복사본 수신

3    A → B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4    B → C(해외 바이어)    물품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간접수출증명서 발급 (B가 발급받음)
     B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직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음 (발급기관 : 한국무역협회)

5    B → A    발급받은 간접수출증명서를 A에게 전달 (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 증빙용)

     B는 2, 3번 + B로 부터 입금받은 대금 즉 구매확인서+영세율 세금계산서+대금 입금 3가지 증빙을 매핑해서 간접수출실적증명 신청

     (발급기관 : KTNET, 입금은행) KTNET통해 신청하는 경우 uTradeHub 회원가입 후 신청
6    A    간접수출증명서와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적용 근거 보관 (세무조사 대비)
     세무조사 대비는 영세율 근거자료인 구매확인서임.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세무조사대비용이 아닌 업체의 수출실적 활용(무역금융, 수출지원사업신청 등)목적임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