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Q&A구매확인서 부가세 신고 좋아요 0
[본인질문] 정치관 2025-04-23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질문있어서 남깁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아직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25일 전에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경우 이미 영세율을 발급해서 1기예정 신고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25일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1기확정신고에 추가로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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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오상석 2025-04-24 평가5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하는 경우(과세기간 경과후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시 :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 발급

2. 다음달 10일 이후~과세기간 경과후 25일내 발급시 : 10%, (-)10%, 영세율세금계산서 3장 발급

 

현재까지 구매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귀사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기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잘못발행한 것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