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하는 경우(과세기간 경과후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시 :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 발급
2. 다음달 10일 이후~과세기간 경과후 25일내 발급시 : 10%, (-)10%, 영세율세금계산서 3장 발급
현재까지 구매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귀사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기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잘못발행한 것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