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물품 구매전 발급하는 사전발급이 원칙이고 사후발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발행은 부가세 1기(7/25일), 2기(1/25일)이내에 발급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4월, 5월 구매금액에 대해 나누어 구매확인서를 각각 발급해도 되고 전체 금액에 대해 구매확인서 1장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