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Q&A구매확인서를 나눠서 발행할 수도 있나요? 좋아요 0
[본인질문] 최나영 2025-04-30

물품을 제조하고 수출하기위해 A로부터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수출전 한 번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지

4월과 5월에 물품을 가져왔는데 나눠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선적(수출)은 한 건입니다.

 

 

 

 

 

 

RE : 구매확인서를 나눠서 발행할 수도 있나요? 좋아요 0
[전문가답변] 오상석 2025-05-02 평가4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물품 구매전 발급하는 사전발급이 원칙이고 사후발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발행은 부가세 1(7/25), 2(1/25)이내에 발급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4, 5월 구매금액에 대해 나누어 구매확인서를 각각 발급해도 되고 전체 금액에 대해 구매확인서 1장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