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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Q&A특송 수입 건, 수입 관세 면세 기준 좋아요 0
[본인질문] 무역일반담당 2019-04-29

<질문> DHL과 같은 특송을 이용하여 물품 수입할 때,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세액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택된답변RE : 특송 수입 건, 수입 관세 면세 기준 좋아요 0
2019-04-29 평가3점

안녕하세요? 에듀트레이드허브 대표/무역실무 강사 최주호입니다.

 

<답변> 1. 수취인의 구분과 수입 용도 : 수취인은 크게 사업자와 개인이 있고, 물품을 수입하는 용도는 판매용과 샘플 그리고 자가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신분으로도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통관고유부호발급 받아서 정식으로 세관에 수입신고 후 세액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수입 신고 물품의 HS Code에 세관장확인(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 기관을 통해서 요건을 득해야만 세관으로 수입신고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현품 및 판매 포장 단위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표기(. Made in China) 후 수입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자의 샘플(견본품) 수입 : 샘플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량의 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샘플 건의 물품가격이 USD150 이하로서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속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 및 세액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물품가격이 USD150 이하라 할지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에 속하고 판매 용도로 수입되는 건이라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세액 납부해야합니다.

 

아울러 샘플 건으로서 물품가격 USD150 초과하는 건이지만 과세가격 USD250 이하의 건이면, 역시 세액 면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관원으로부터 샘플 건이라고 인정받아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플 건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USD250을 초과하는 건이면 수입신고와 세액 납부 모두를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세관장확인(수입요건)이 요구되는 물품을 샘플로 수입할 때, 요건 확인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용도(목적)로 사용할지에 대한 용도설명서와 사유서를 요구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송(Courier Service) 화물

 

수취인

사업자

개인

구분

판매용

(수입신고)

샘플(견품)

판매용

(수입신고)

자가사용물품

물품금액

USD150 이하

(목록통관)

과세가격

USD250 이하

(면세범위)

과세가격

USD250 초과

(과세)

물품금액

USD150 이하

(목록통관)

물품금액

USD150 초과

(과세)

세관신고

O

X

O

O

O

X

O

수입신고필증

발행

O

X

O

O

O

X

O

세액납부

(관부가세)

과세

면세

면세

(샘플 인정 필요)

과세

(샘플 관계 없이)

과세

면세

과세

수입요건

필요

-

-

-

필요

면제

면제

 

 

3.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수입 :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다고해서 무조건 세액 납부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품가격 USD150 이하의 수입 건에 대해서는 면세 받습니다. 그러나 물품가격 USD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생된 세액을 납부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세관장확인(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신고구분)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중 략 ~~~~~

 

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목록통관 대상 건의 일반 수입신고 : 목록통관 가능한 수입 건에 대해서 수입자가 미리 특송사에 연락하여 일반 수입신고 요청하면, 일반 수입신고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입신고필증 발행되며, 발생된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납부해야할 세액의 합계가 1만원 이하면,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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