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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위험물과 일반화물의 혼재

물류 > 해상물류 조회 969 2018-06-04

<질문> 저는 포워더에서 해상 인바운드 핸들링 업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영국에서 부피와 무게가 얼마 되지 않는 소량 화물(2.5CBM, 300kg)을 한국으로 해상 수입합니다. 그런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등급(Class)은 크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위험물(Dangerous Goods)입니다.

제가 알기론 위험물과 일반화물(General Cargo)은 서로 혼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건처럼 2.5CBM에 300kg 화물이라도 FCL로 진행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문제는 영국 파트너는 계속 본 화물(위험물)과 일반화물이 혼재(Consol) 가능하다합니다. 다음은 영국 파트너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All Consolidators in the UK mix hazardous and non-hazardous cargo in container.”

채택답변

RE : ■ 위험물과 일반화물의 혼재

물류 > 해상물류 평가 4 2018-06-04

 

<답변> 1. 콘솔사와 선사가 혼재 허용해야 : 위험물(Hazardous Cargo)과 일반화물로서 비 위험물(Non-Hazardous Cargo)은 무조건 혼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포워더는 무역회사를 상대로 항공, 해상 FCL, LCL 및 벌크 화물 구분 없이 영업하여 Shipment Booking 받습니다. LCL 화물은 포워더가 콘솔사(혼재업자)에게 전달하고, 콘솔사는 여러 LCL 화물을 CFS로 집결시켜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을 만들어서 선사로 컨테이너 단위의 화물을 전달합니다.

LCL 화물은 이렇게 콘솔사를 통해서 여러 화주의 LCL 화물과 혼재되어 컨테이너 단위로 선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위험물과 비 위험물의 혼재 가능 여부는 콘솔사에게 문의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선사가 동의해야합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 내의 콘솔사는 위험물과 비 위험물의 혼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위험물이 소량 화물 건이라도 그 화물의 화주가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FCL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영국은 귀사의 영국 파트너의 답변처럼 위험물과 비 위험물의 혼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압니다.

 

2. 혼재의 위험성 :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재되면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특정 화주의 화물이 운송 과정 중에 잘못되어 주변의 다른 화주 화물에 Damage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위험물은 그 가능성이 비 위험물 보다는 높습니다. 따라서 위험물과 비 위험물의 혼재가 가능한 국가에서의 수출이라 할지라도, 위험물의 등급과 특징을 고려하여 무역회사의 담당자와 협의 후, 가능하면 FCL로 진행하는 것이 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내 도착 후 위험물은 위험물 보세창고로 이고 필요 : 위험물과 비 위험물이 혼재된 상태에서 국내에 도착하면 CFS로 보세운송 된 이후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위험물은 별도로 위험물 보세창고로 이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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