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회사 근무자입니다. 금번에 CFR 조건으로 수입 진행하는 건이 있는데, 19CBM에 Gross Weight 5,800kg입니다. 그런데 중국 수출자가 FCL로 Shipment Booking하지 않고, LCL로 선적해서 현재 한국 CFS에 반입되었습니다.
19CBM에 5,800kg 정도되면 20FT로 FCL 진행이 가능할텐데, LCL로 진행해서 Drayage Charge와 CFS Charge 및 창고료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용이고 중국 수출자가 조금이라도 수입자인 폐사를 배려했다면 이러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FCL로 진행했을 것인데, 상의도 없이 LCL로 진행한 수출자가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클레임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워더는 FCL이 보다 저렴하고 수입지에서 통관의 신속성 면에서도 FCL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수입자인 폐사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LCL로 진행했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트레이드허브 대표 최주호입니다.
<답변> 1. C 조건의 특징 : CFR 등의 C 조건(C-Terms)은 C 조건 뒤의 지정장소에 운송 수단이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비용을 C/I 단가에 포함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C 조건 뒤 지정장소에서 발생되는 물류비는 운송인으로서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따라서 C 조건으로 수출하는 수출자 입장에서 C 조건 뒤 지정된 장소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관심 밖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2. 포워더 지정과 포워더의 서비스 : C 조건에서 포워더는 수출자가 지정(Nomi)합니다. 수출자가 포워더에게 물류 업무 요청하기 때문에 포워더는 수출자의 협력업체가 됩니다. 수입자의 협력업체가 아니니 포워더는 물류 업무에 대한 조언과 상황에 대한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지 포워더가 수입자를 상대로 영업해서 확보한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지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입지 포워더는 수출지 포워더에게 수입지에서의 운송 업무 Handling 요청 받아서 수출지 포워더를 대신하여 수입지에서의 운송 업무 Handling 진행합니다.
수입지 포워더는 Notify이자 Consignee에게 Arrival Notice하여 수입지 항구(C 조건 뒤 지정장소)에서 발생되는 부대비용(CFS 관련 비용, THC 등)과 Handling Charge 청구합니다. 이때 FCL 보다 LCL로 수입되는 것이 CY에서 CFR까지의 Shuttle 비용으로서 Drayage Charge 그리고 CFS에서 발생되는 CFS Charge 및 보세창고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지에서 FCL 혹은 LCL로 진행하는지, 수출자가 Shipment Booking 했는지, Shipping Schedule은 어떠한지 등등 물류 관련 정보를 수입자는 포워더에게 통지받지 못하고 수출자에게 직접 통지 받아야 합니다.
3. 수입자의 확인 절차 필요성 : C 조건에서 포워더는 수출자의 협력업체입니다. 따라서 포워더에게 물류 정보를 수입자가 통지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Order Sheet 발행하여 Order 진행하고 수출자로부터 Order Confirmation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CBM과 Gross Weight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에 앞서 매매계약하는 시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수입자는 운송 방법과 포장 방법 그리고 운송 Schedule 등의 내용을 수출자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4. CFS에서의 보세창고료 : LCL은 기본적으로 CFS로 반입되며,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율이 적용되고, R.ton을 기준으로 종량율이 적용됩니다. 종가율과 종량율을 적용하여 보세창고료를 계산하는데, 보관 기간도 반영이 됩니다. 보세창고에서의 보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세창고료가 그만큼 많이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신속히 수입 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수입지 포워더에게 수입지 항구에서 발생 되는 THC 등의 비용과 수입지 포워더의 Handling Charge를 결제하여 D/O 발행 받아서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조속히 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부당한 점이 있다면, 수출자에게 클레임하여 상호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FCL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LCL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포워더에게 클레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포워더는 Shipper에게 요청받은 내용을 근거로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를 발행하고 운송 업무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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