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수출입세무상담 > 기타수출

완료Q&A

수입사에서 B/L양도(선하증권)를 한후 거래가 이뤄진경우

전문가추천 수출입세무상담 > 기타수출 조회 2535 2020-12-08 17:11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선박용 연료유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거래건들이 대부분 외항선에 공급되는 유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저희 회사기준 (USD달러 거래함)

경우1.

A: 수입사 국내매입처(매입처-이 수입사는 러시아 해외 유류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B: 매출처 국내거래처

C: 외항선

 

거래 방식은 C에 공급할 유류를 A에 매입하여 B에 판매합니다.

이때 A는 선하증권(B/L)을 B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저희 업체측으로 유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거래의 경우 A가 저희 회사측으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저희 또한 B에게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거구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다면 기존 매입가(환율 환산) + 매입가에 대한 10%를 청구하여 발행받으면 되는건가요?

 

외항선에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에 세금을 환급받는 형태인가요?

 

경우2.

A:수입사 국내매입처(매입처-이 수입사는 러시아 해외 유류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B:매출처 국외거래처

C:외항선

D: B/L양수인

 

A에 매입하여 B로 판매한경우

이때 선하증권은 D에게 양도함 A에서 저희 회사측으로 과세계산서를 발행하면

저희 회사측은 국외거래처인 B에게 과세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과세계산서를 발급받고, B에게는 INVOICE 및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처음 겪는터라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택답변

답변 : 수입사에서 B/L양도(선하증권)를 한후 거래가 이뤄진경우

전문가답변 CS_수출담당 수출입세무상담 > 기타수출 평가 3 2020-12-09 17:06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세무사입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하는 것으로 유류공급도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귀사는 A(수입사)로부터 매입하여 B사(매출처)에 공급하는 거래를 진행하면서 B/L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최종 B/L양수자인 B사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A사는 귀사에게, 귀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A사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 귀사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KTNET 담당자/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